경제·금융 금융정책

증권사 부동산 투자 규모 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2029년까지 한도 단계적 축소

앞으론 부동산 채무보증에 더해

부동산 대출·펀드 등도 관리해야

NCR 위험값 산출 방식도 세분화

금융위원회.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제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사가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 100% 한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2026년 130%→2027년 120%→2028년 110%→2029년 100%)으로 한도를 적용해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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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국내 비주거시설·해외부동산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50%만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된다. 증권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적립률도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 시 적용받는 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니라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낮은 투자대상에만 집중하는 쏠림 현상도 방지할 예정이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하면 최소 25원만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다른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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