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불성실공시법인' 주의보…'공시 번복' 최다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28건

코스닥 79건으로 전체 62% 달해

사유로 '공시 번복' 44% 가장 많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올해 들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사례 5건 중 2건이 ‘공시 번복’이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성실 공시 법인 10건 중 6건은 코스닥 시장에 집중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발생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총 128건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이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의 62%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이 38건, 코넥스 시장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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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란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정상 공시해야 할 내용을 하지 않거나(공시 불이행), 먼저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주요 내용을 바꾼 경우(공시 번복), 기존 공시 내용 중 수치를 일정 비율 이상 바꿔 재공시하는 경우(공시 변경)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일로부터 1년간 지정 사실을 공표한다.

지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지정 사유(중복 사유 포함 144건) 중 공시 번복이 44%(6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공시 불이행 41%(59건), 공시 변경 15%(23건) 순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 불이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 번복 16건, 공시 변경 1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넥스틸과 신대양제지는 소송 등의 제기를 지연 공시(공시 불이행)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시 번복(42건) 사유가 가장 많았고 공시 불이행(28건), 공시 변경(22건) 순이다. 공시 번복 사유로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나 유형자산 양수·취득 결정 철회 이유가 가장 많았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는 8일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해 ‘공시 번복’ 사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다른 상장사인 셀루메드는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를 이유로 지난달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됐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공시 불이행(8건)이 가장 많았으며 공시 번복이 4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기업 환경 악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시 번복이나 공시 불이행 사유는 투자자에게 더 큰 투자 혼란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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