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열사 384개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에 달하는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제 밖 계열사나 국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유인이 존재한다며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보다 2개 증가한 45개로 집계됐다. 이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3개였다.
이때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384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다. 이중 약 60%에 달하는 232개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또 이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개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 지분도 들고 있지만 지주회사 계열사에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총수 일가가 52.78%의 지분율 보유한 ㈜대림의 경우 지주회사인 DL의 지분을 44.73%나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자 구조에서도 취약점이 포착됐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10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등의 행외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및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출자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이었다. 공정위 측은 “여전히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 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유인이 존재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거래 부문에서는 반도홀딩스와 셀트리온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올해 공시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엘아이지, 빗썸을 제외하고 41개 전환 집단을 분석한 결과 반도홀딩스의 국내 내부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7.12%포인트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61.54%포인트나 줄었으나 이 기간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58.5%포인트) 증가했다.
수익 구조에서는 배당 수익이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 평균 매출액의 51.5%를 차지했다. 농심홀딩스, TY홀딩스, OCI홀딩스 등 11개사의 경우 배당 수익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관리 및 자문 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었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로 그 총액은 전체 매출액의 13%에 달하는 1조 4040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이 배당 수익 외에도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