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내년부턴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처리계획 공시해야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사주 공시 반복 위반 시 제재 강화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내년부터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연 2회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해야 하며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을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 서식 개정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상장사는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총 2차례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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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계획은 6개월간의 세부 계획을 표 형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직전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최근 6개월간의 실제 이행 현황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계획 대비 이행 차이가 30%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정기 공시도 강화된다. 지금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이나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이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포함하고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전망을 공시해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구조 개편 시에는 이사회 의견서에 경영진 설명 내용과 이사회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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