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과도한 차입을 통해 PF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우선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RW)가 차등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현재 150% 적용이 원칙인 PF 대출에 대한 RW가 자기자본비율·분양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100%까지 낮아진다.
대손충당금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2027년부터 4년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사업장의 등급을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세 단계로 구분해 충당금 적립 비율이 차등화된다. 리스크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을 감안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업권별 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2027년부터 은행은 PF 관련 신용공여가 전체 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 업권마다 규제가 다른데 은행의 경우 동일 차주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1배 이내로 제한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여신은 177조 90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9조 원가량 줄었다. 다만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32.4%에 달해 전반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상호금융기관이 서민·비수도권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상호금융권의 PF 관련 대출,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전체 여신의 20%, 30%로 제한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자본규제인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이고 개별 조합의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순자본비율도 2030년까지 4%로 높인다. 당국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적용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