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시군이 참여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실시한다.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도 없어 지자체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한다. 언어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자녀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취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대상 아동 현황을 제공 받아 교육청,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2037명에게 안내했고, 올해는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됐다. 대상도 78% 증가한 3629명이다.
안내문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외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