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요 주택 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등 세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5~6월 신고된 주택 거래 1445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 행위 796건이 확인됐다. 서울이 572건, 경기도가 101건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유형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다.
편법 증여 사례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사례가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경기도의 17억5000만 원 아파트를 매수하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시세 교란 행위 대응을 위해,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거래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437건 중 142건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한 사례에서는 가족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OO구 아파트를 단지 종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1년간 계약을 유지한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특이 동향 사례도 있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남매가 경남 OO시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총 25채를 매수했는데, 부친이 대리인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법적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매수 물건 중 3건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확인돼 전세 사기 가능성으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8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별로 체계화해 시세 교란 행위를 보다 정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