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전기공사 현장에서 신호수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창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43분께 SUV을 몰고 창녕 성산면 국도 5호선(대구→창원 방향)을 주행하던 중, 도로변 전신주 설치 작업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작업자들도 있었지만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차량 속도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