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의약품도 임박"

300% 관세 반도체 실제 25%에 그쳐

의약품도 100%보다 낮은 세율 전망↑

"발표 후 시밀러·CDMO 관세 명확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량.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량. AP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를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0~3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의 제약분야 전문지인 엔드포인트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10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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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다국적제약사와 체결된 새로운 합의문서 템플릿에서 지난해 232조 조사를 진행 중(is conducting)’ 이라는 문구를 ‘조사를 수행했다(has conducted)’로 변경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법적으로 최장 9개월(270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12월에 종료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브랜드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했으나 주요 제약사들과의 약가 인하 및 투자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16개 주요 제약사와 미국 약가 인하 및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3년 간 관세를 면제받는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에 발표된 반도체 품목관세율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제네릭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시밀러 및 미국 소재 기업이나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한 제약기업이 요청한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이후에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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