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월 50만 원 넣으면 2200만 원 '쏙'…34세 넘겨도 개설 기회 준다는 '이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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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6월 출시된다. 특히 만 40세까지도 단 한 번 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최대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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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은 정부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매칭해준다. 월 50만 원씩 3년을 모두 채우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일반형은 약 2080만 원, 우대형은 약 2200만 원 수령이 예상된다.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다. 연환산 수익률은 최대 16.9% 수준으로 추산된다.

가입 요건은 근로소득 기준 개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병역 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연령 기준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뒀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만 34세 이하였던 청년은 올해 6월 상품 출시 시점에 34세를 넘었더라도 한 번에 한해 가입을 허용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혼인·출산은 중도 해지 인정 사유에서 제외된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말부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역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공제 대상을 맞벌이 부부 현실에 맞춰 넓힌 것이다.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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