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1번→4번 확대한다

문체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

문체부는 매년 ‘문화의 달’과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포스터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에서 열린 ‘문화의 달’ 행사 안내. 사진 제공=문체부문체부는 매년 ‘문화의 달’과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포스터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에서 열린 ‘문화의 달’ 행사 안내.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즉 ‘문화가 있는 날’이 한 달에 1번에서 4번 이상을 확대되는 것이다. 문체부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왔다.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84.7%까지 치솟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최수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