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제조 전문 업체 볼빅이 5년 동안 재고자산 수량을 조작해 회사 자산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볼빅은 2017~2021년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볼빅은 조작된 재고자산 수불부를 감사인에게 제출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 9000만 원, 2018년 118억 9700만 원, 2019년 145억 4400만 원, 2020년 177억 5100만 원, 2021년 155억 5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볼빅과 볼빅의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볼빅에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볼빅의 회계 감사를 맡은 안진 회계법인에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제재가 이뤄졌다. 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되며 소속 회계사 8명에게는 상장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볼빅은 1980년 5월에 설립된 국내 대표 골프용품 기업이다. 골프공과 골프용품 사업이 주력이다. 볼빅은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