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와 씨엘(본명 이채린)이 기획사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와 법인을 오는 23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온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이 같은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지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의견이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매협 상벌위는 당시 “유명 연예인들이 1인 또는 가족 명의 기획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해온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자 업계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미등록 상태로 1인·가족 기획사를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속계약 소속사가 있음에도 별도 기획사를 설립·운영한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