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활동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현재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융 당국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복지부가 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스튜어드십과 같은 금융 활동을 감독할 능력이나 관심,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도 금융 당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자산운용 과정에서 장기적 기업가치 형성에 관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행동 지침이다. 토론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인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상을 늘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직접투자를 하는 부문 외에 기관투자가를 통해 위탁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을 해야 하고, MBK 등 대체투자 사모펀드를 대상으로도 이행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극적 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침에 있는 것들을 법령 수준으로 대폭 올리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행 점검 결과를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어떤 위탁운용사에 투자 자금을 맡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지적에 “활동 내역을 좀 더 공개해 (소극적이라는)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책임실장은 “(각종 개입을) 비공개로 해서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건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이행 점검 강화가 형식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 팀장은 “주주총회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며 “아울러 의미 없는 주주 서한이 남발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