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2.3 계엄을 계기로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한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해 관련 사건에 가담한 권력기관이나 군의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나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정원에게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사실상 일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정원은 개정 배경에 대해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대응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국정원 요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형법 중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한편 군사기지 내 국정원 요원의 출입 협조 규정과 관련해 국정원은 국방부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는 현행 국정원법(제5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사실 조회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의 개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한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이 열린 권한 확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특히 군사기지도 자유롭게 출입하겠다는 것은 군 수사기관 개입 등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국정원이 직접 수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과 군으로 나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