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손질한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됐는데 이를 다시 복구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율의 경우 2주택자까지 일반 세율인 0.5~2.7%가 적용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2~6%를 적용했는데 이를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사실상 종부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주택자 이상도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완화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종부세만 전년 대비 1조 320억 원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 원(13.5%), 1주택자는 180억 원(1.9%)이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 명에서 2023년 35만 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 명에서 18만 명, 1주택자는 24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2019∼2024년 동일 면적 아파트의 최고가를 경신한 비율은 54.7%로 집계됐다. 구별로 성동구(87.7%)의 최고가 경신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83.7%), 용산구(81.9%), 서초구(80.9%) 등도 80%를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