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실리콘 법정관리 신청

어음 80억 못막아 1차 부도<br>공장도 일시적 가동 중단

국내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한국실리콘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실리콘은 이날 만기가 도래한 어음 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한국실리콘은 지난 2010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3,2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OCI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폴리실리콘의 상업생산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에는 S-OIL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2,6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1년 기한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3,000억원을 차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실리콘은 제2공장 증설에 나서 연간 1만5,0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확보했지만 공사 잔금 등의 유동성 문제에 부딪혔다.


한국실리콘 측은 "제1공장의 생산 및 판매로 월 60억원 이상의 현금이 창출됐지만 지난해 1㎏당 70달러를 상회하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2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시장상황이 악화돼 6월 은행권의 증액대출마저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실리콘은 9월 주주사인 수성기술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고 전략적 투자자인 S-OIL의 자금 유치에 나섰지만 S-OIL이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아울러 한국실리콘은 높은 전기요금과 원가상승 등 현금확보와 공정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실리콘 관계자는 "내년 초 판매가격이 10%만 회복하더라도 매월 일정 수준의 현금창출이 가능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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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실리콘은 2008년 LCD장비 및 웨이퍼 생산업체인 오성엘에스티와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신성홀딩스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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