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ㆍ옥수수ㆍ보리 등 곡물을 이용해 만든 음료의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곡물차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액상차의 납 기준을 현행 2ppm에서 0.3ppm으로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0.1ppm)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티백 등 침출차의 납 기준도 현재 5ppm에서 2~3ppm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캐러멜 색소를 이용해 원료 함량이 높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곡물차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액상차에 캐러멜 색소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암성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 검출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농ㆍ축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 등 31종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과 ‘겐타마이신’ 등 14종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