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방지사업비 확대지방양여금중 수질환경보존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양여금중 도로정비사업비를 매년 단계적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비로 전환해 양여금 특정사업재원 가운데 수질오염방지사업비의 비율을 현행 24.5%에서 오는 2003년에는 30%로 5.5%포인트 가량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특별세액의 2.7%도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방지사업비는 2003년까지 900억여원(올해
예산 기준)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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