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중 LG카드 등 133개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 등 42개 감사인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카드 등은 해당 회계법인과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2004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감리조치 39개사 ▦관리종목 69개사 ▦투자유의종목 12개사 ▦소유경영 미분리 6개사 ▦감사인 미선임 5개사 ▦회사요청 2개사 등이다.
외부 감사인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