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부터 소년ㆍ소녀가정에 최고 4000만원까지 전세금을 무이자 대출해 준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년ㆍ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을 대상으로 9월부터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대출되는 전세자금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최고 4000만원이고 그밖의 지역은 3000만원 한도이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전세로 환산한 금액) 전체를 대출해 준다.
건교부는 이들에게 대출되는 전세금은 2006년까지 총 700억원 규모로, 소년ㆍ소녀가정 1157가구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1618가구 등 모두 2775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금 대출은 소년ㆍ소녀가정이 관할 관청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관할 관청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집주인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소년ㆍ소녀가정의 가장이 만 20세를 넘게 되면 연리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