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은행에 비해 1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별 감독분담금 요율은 증권회사의 경우 부채 대비 1만분의 9.1423으로 은행(1만분의 0.6898)의 13.3배, 보험회사(1만분의 2.6303)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증권회사가 10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은 914만원이다. 반면 은행이 ELS 경쟁상품인 주가연동예금(ELD) 100억원 어치를 판매할 때는 증권사 부담 부분의 7.5% 수준인 68만9,800원만 감독분담금으로 내면 되는 것이다.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가 부채에 대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금감원 운영경비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