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음미비 공사 지자체에 첫 행정권고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주민 김모(51)씨가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공사로 인한 김씨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구청측은 김씨에게 82만5,000원을 배상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하라는 행정권고를 결정했다.중앙환경분쟁위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권고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위 관계자는 『감독책임기관인 동시에 분쟁당사자인 금천구청에 대한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공사에서 소음·분진·환경오염에 대한 사전대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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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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