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표시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화장품의 용기에 제품의 사용기한과 모든 성분이 표시되고, 사람의 태반 등 안전성 의심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름개선 성분인 레티놀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들만 사용기한을 용기와 포장에 나타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제품에 사용기한이 명기된다.
또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 성분만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현행 성분표시 규정이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전(全)성분표시제’로 확대된다.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부틸프탈레이트(DBP)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은 사용이 금지되고,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돼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의 태반 유래 물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케노코나졸, 메탄올, 콜타르,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안전성 우려 성분도 사용이 금지되고 발암 가능성이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잔존허용기준량이 설정된다.
식약청은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화장품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