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CJ 회장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형 확정을 맡게 될 재판부가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사건은 신영철·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최근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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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보내게 되며 답변서 제출기한인 20일이 지나면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총 1,657억원의 세금포탈과 회삿돈 횡령, 배임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올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신부전증 치료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5월을 제외한 기간에 줄곧 구속집행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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