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未인가 대안학교 학력도 인정

설립 운영委서 결정키로

그동안 인가를 받지 못했던 대안학교도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안학교 설립ㆍ운영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안교육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에서 대안학교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및 영역별 수업시간을 절반 이상 이수할 경우 학력을 인정하고 기존 재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면 교육감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무학년제를 채택할 수 있고 교육감의 심의를 거쳐 자체 개발한 교과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인가 형태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안돼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다.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는 전국에 28개교가 있으며 미인가 학교는 70~8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인가 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일부 대안학교는 정부의 규제를 우려해 미인가 상태로 남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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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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