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천만원 이상/총 3조3천억… 조사 착수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5천만원 이상의 거액 가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한 개인 및 법인은 총 1만1천5백83명으로 금액은 3조3천억원에 달하며 국세청이 1인당 2억원 이상 실명전환자 일부에 대해선 이미 소득원이나 자금능력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사실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진척상황을 묻는 이상수 의원(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림채주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금융실명전환 자료를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원이나 자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왔다』면서 『분석된 자료중 일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관련기사 4면
지난 93년 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금융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으로 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된 5천만원 이상 계좌는 총 1만1천5백83명, 3조3천9백51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 5천만원 이상 실명전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었으나 지난 93년 9월24일 금융실명제 후속 조치인 「금융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완화조치」에 따라 개인별로 2억원이상을 실명전환한 경우만 실명전환자료를 분석,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명전환금액이 2억원 미만 이더라도 탈세혐의가 뚜렷한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위 등 13개 상위별로 34개 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감을 실시했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