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하도급업체 부당 단가인하 실태 점검

노대래 공정위원장 부산지역 간담회서 "하도급 거래 비중 높은 업종 점검할 것"

최근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정위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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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대구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환율하락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수출의존도가 높고 하도급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수요 위축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 대기업의 부당감액 요구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및 발주취소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중기조합에 대한 조정협의권 부여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위원장은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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