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경찰서는 29일 가정주부를 윤락녀로 고용해 여관 등에 소개시켜주고 알선료를 챙겨온 포주 조모(46ㆍ여ㆍ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조씨의 친동생(43ㆍ여ㆍ포주)과 조씨의 소개를 받고 여관 투숙객들을 상대로윤락행위를 해온 한모(41ㆍ여)씨 등 가정주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자매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들의 집을 대기소로 삼아 한씨 등을 신림동 일대 여관 투숙객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2만원의 화대 중 25%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400만여원을 챙긴 혐의다.
남편 및 아이들을 둔 가정주부인 한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