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 영구임대 했어도 임차인 포기 가능"

대법, 원심 뒤집어상가를 영구임대 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인 이모씨가 상가 분양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상가 점포를 S사로부터 영구임대 받았으나 S사가 분양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한 뒤 임대보증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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