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뒤집어상가를 영구임대 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인 이모씨가 상가 분양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상가 점포를 S사로부터 영구임대 받았으나 S사가 분양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한 뒤 임대보증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