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정부, 부패척결 '칼' 뽑았다

공무원법·간부 선발 조례개정 등 제도 정비

중국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해 ‘칼’을 뽑았다. 13일 중국 공산당은 최근 열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우선 ‘공무원법’과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과학적 발전관에 부합하는 지도부와 지도간부 종합 심사 평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법 체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공개 심판과 검찰 업무 공개 제도 및 불법 사법 행위 책임 추궁 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심사 간소화 ▦재정 세수체제 개혁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 감독 관리시스템 강화 ▦시장 경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당면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 청산”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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