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및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을 수립 및 허가하기 전에 환경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뤄진다.
해당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조정 및 저감방안 등의 검토 및 마련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