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정원 멸치액젓서 대장균이…

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ㆍ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됐다. 또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2010년 11월13일이고 유효기한이 오는 2012년 5월12일까지인 멸치액젓 제품 3,000㎏(750g×4,000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취급ㆍ판매점은 섭취와 유통ㆍ판매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제조업체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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