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지원사업에 '일몰제' 도입

지원 규모 제한 '상한제'도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 부처들 간의 중소기업 지원 중복을 막기 위해 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제한하는 '상한제'도 시행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부는 올해 기준 9조7,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지원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설 혹은 강화되는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이 기한이 끝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재정부는 현재 비과세ㆍ감면이나 보조금 사업 등에 적용되는 일몰제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도 적용,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다. '재정지원금 상한제'는 심층평가 결과 각 부처별 혹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에 유사ㆍ중복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기(0~5년), 성장기(6~9년), 안정기(10년 이상) 등 중소기업의 업력에 따라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지원 졸업제'도 포함돼 있다. 이는 재정지원이 중소기업의 업력에 상관없이 이뤄지다 보니 기업들이 자체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지원에만 계속 의존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몰시한이나 재정지원 상한액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중소기업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목록 및 수혜 기업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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