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9일부터 다가구주택도 일정 규모의 건축기준만 갖추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각 가구를 분리 등기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4일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분쟁을 줄이고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0면
건교부는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상 띄어서 짓도록 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이 없어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 건축기준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관할 시·군·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건축물대장 내용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면 된다.
단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방화벽 두께를 다세대주택 기준(19㎝)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 지역의 단독택지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
이재옥(李在玉)건축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26만채 중 30%인 8만여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