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질환자-장기투약 필요 만성환자등 연장가능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일수 365일 제한제를 보완하고 일부 항암제를 허가범위 이외 분야에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및 '건강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장장애를 가진 다리골절 환자 같이 급여일수가 365일을 불가피하게 넘을 수 있는 중복질환자나 루프스ㆍ관절염 환자 등 장기간 투약이 필요하나 365일 적용예외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환자가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만성질환자가 다른 만성질환이나 감기 등 다른 질병으로 같은 날짜에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되는 급여일수는 제외하고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환자의 한방침술 같은 양ㆍ한방 협진은 급여일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수술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진료의 보험급여혜택을 나중에 받기 위해 저렴한 투약비용 등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자 할 경우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만성질환자의 감기 등 일반 질병 급여일수는 전체 일수에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일수가 최대 365일을 넘지는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판중인 특정 질병에 대한 의약품으로는 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다른 시판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범위는 아니더라도 이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환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의약계의 최신의학기술 개발과 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항암제 사용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