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전.현행장등 임직원 46명도 징계
한빛은행이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대우에 대한 부실 대출, 서울시 금고 계약과 관련한 과다한 이자지급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덕훈 행장과 김진만 전 행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46명도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 금융거래질서 문란 행위 ▲ 금융사고 재발(272억원 금융사고로 169억원 손실 발생 등 경영진 내부통제 개선의지 결여) ▲ 대우 등 10개 업체에 5,726억원 부실 대출 ▲ 서울시 금고 계약 때 이자 17억원 과다지급(605억원 과다 출연금 지급)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한빛은행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원 15명을 징계했다. 3명의 전 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10명의 전 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이 행장 등 2명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 전ㆍ현직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은행측에 지시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