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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임대 안지어도 된다

건설 의무비율 전국 첫 폐지

사업성 높아져 탄력 붙을 듯

인천지역 재개발지구에서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은 17∼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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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5월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전국 최초로 0%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138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보금자리주택 등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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