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의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06만~127만원인 계층)에게 정부미가 내년 2월까지 반값으로 공급된다.
농림부는 2일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차상위계층 4만9천가구, 11만5천명에게 정부미를 시중 쌀값의 40% 정도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대상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정부미 구입을 신청한사람들이며, 1인당 월 10㎏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20㎏ 기준으로 1만9천원이며 이달말까지는 2003년산이 공급되고, 내년 1∼2월에는 올해산 쌀이 지급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