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와 고령자,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실업자와 5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30만~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은 현재 6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을 신규채용할때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을 신규채용해도 자금지원을 받게된다.
자금지원 규모는 현행과 같은 1인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이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개월은 월 60만원이지만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은 1년간 월 60만원씩 지급된다.
5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은 자금지원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자금지원은 신규채용 1인당 월 30만원이다.
1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가장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기업도 자금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여성 가장 실업자 채용기업의 자금지원은 현재 6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최초 6개월은 현재와 같이 월 60만원씩 지원되고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씩 자금지원이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