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30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 등록을 취소키로 한 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기업이 됐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오는 10월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등록이 취소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