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남성 도레미 대표 영장

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2일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11월 23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주식 취득과 부동산구입 등에 사용한 뒤 관리부장 김모씨 등을 시켜 거래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횡령을 은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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