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할당관세 품목 16개 추가

54개 품목은 적용시한 연장제분용 밀 등 16개 품목이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하는 할당관세(기본세율에서 0.4% 내 가감) 대상에 추가된다. 또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끝나는 61개 물품 중 핫코일 등 7개 물품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료용 옥수수 등 54개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품목의 세율을 조정해 적용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비롯, 14건의 대통령안을 처리했다. 또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국ㆍ공립대학 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하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특허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국적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없애는 등 특허등록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유명 표지와 동일 혹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더라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명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그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시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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