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각종 교재,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뒤 대금을 독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1ㆍ4분기 미성년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모두 2,700여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30여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판매업체들은 '재산압류 예고장' '형사고소 예정독촉장' 등 마치 법원에서 발송한 것처럼 서류를 보내거나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겠다는 식의 협박성 전화로 미성년자 및 부모들에게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물품구입 계약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보원은 ▦협박성 독촉장(최고장)을 받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것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을 경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것 ▦채권 소멸시효(소비자 계약은 일반적으로 3년)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 등을 당부했다.
정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