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짜리 여자 아이의 증언도 법정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 원심대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의 증언이 일관돼 4살 여자의 증언이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1년 9월 전남 무안군 모 유치원 사무장이던 A씨가 당시 4살로유치원에 다니던 B양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자 B양의 부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인 목포지원은 산부인과 의사 및 아동 심리학자 등의 소견을 근거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0월 `B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