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송의일부… 로열티 지급 영향 없어"

하이닉스 '램버스 특허訴' 美대법원서 기각

하이닉스는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미국 연방 대법원 기각 결정이 법정 분쟁의 종료나 로열티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22일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지난해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판기환송돼 현재 1심에서 재심리 중"이라며 "연방 대법원 결정은 별도로 심리를 요청한 것에 대한 결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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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연방 대법원은 재심리 중인 소송을 대법원에서 별도로 심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0년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하이닉스가 패소했으나 항소에서 미국 연방 고등법원이 하이닉스의 주장을 인정, 이 소승을 1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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