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하성펀드' 태광산업·대한화섬 상대 소송

"회계장부 열람 허용하라"

'장하성펀드'라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해 '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CGF는 11일 "지난 2006년 태광산업ㆍ대한화섬과 합의한 지배구조개선 사안 중 중요한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호진 회장 및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거래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KCGF는 이호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태광시스템즈, 동림관광개발 등)들에 대한 지원성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측에 관련 장부 열람 등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F의 투자고문을 맡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의 경영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회장이 최대주주인 태광산업은 대한화섬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KCGF를 운용하고 있는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는 대한화섬 지분 9.12%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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