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업체 감독 강화앞으로 외국인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업체가 연수수당을 체불하거나 구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배정이 중단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중·단기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대책에 따르면 연수수당을 체불하고나 구타, 욕설등 심각한 인권유린사례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 배정을 중단하고, 연수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구를 중기청과 중앙회에 설치하게 된다.
이를 위해 5인미만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시를 실시하는 등 연수추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분기별 순회를 통해 애로상담을 실시하는 등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관리도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활용업체에 대한 활용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인권강좌 개설도 검토중이다.
송출기관과 국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송출기관에서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연수생의 이탈률이 지나치게 높을 것으로 밝혀지면 배정인원을 감축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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