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동차 정보를 올린 뒤 회원에게 상담을 해 차를 판매하는 것은 정식 판매사에 대한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전자상 거래업체인 I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I사는 일반회원인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과 색상 등을 포함한 상담 요청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으면 유료회원인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이 이를 열람한 뒤 상담을 해주고 직접구매자에게 연락해 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판매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알맞은 판매자에게 차를 살 수 있게 해줄 뿐 기준에 맞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지워지는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영업방해나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사 판매자간 경쟁이 일어나고 가이드라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헌법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원하는 차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고 판매사원도 이를 통해 고객과 손쉽게 접촉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자판은 “I사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의 상품을 사는 ‘역경매’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가이드라인보다 낮아진다”며 “판매를 중지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