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대상은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종사자와 최근 서구 관저동에서 착공식이 진행된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을 포함한 30개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 종사자가 해당된다.
공급 시기는 국가·공공기관 및 30개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 법인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로부터이며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이후 5년까지다.
대전시는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라 관련부서 및 자치구, 국가·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 및 이전희망 기업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와 협의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건설량 10%범위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이전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전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중인 122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대전시 이전 및 신규유치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한데 이어 행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시행이 공공기관 이전 및 우수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창출과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 대전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